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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제도는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품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사이버) 캐릭터, 아이템, 프리미엄 회원권 등은 회사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실을 명기하고 청약철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름)